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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돕는다는 원샷법, 회의론 왜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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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돕는다는 원샷법, 회의론 왜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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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주최 토론회서 전문가들 문제점 지적


-3년 한시에 정치적 판단개입 가능성 높아

-공정거래법과 충돌…2006년 악기 인수합병 불발 재연 가능성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인수합병 반대도 걸림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8월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공급과잉 업종에만 적용키로 한 데다 3년 한시법과 정치적 판단개입 우려 등으로 인해 사업재편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2일 자유경제원이 '기업구조조정 제대로 하려면'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원샷법이 3년간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문제"라며 "승인을 받은 부실 우려 기업들이 3년 안에 재탄생하기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오히려 사업재편 중 3년이 경과돼 공멸하는 불상사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대안으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을 승인하는 경우 3년 내에 재편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전 교수는 또한 "사업재편은 경영효율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심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상임위에서 추천한 위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위원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원샷법이 공정거래법과 충돌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은 시장점유율 75%이상의 기업결합을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전 교수는 지난 2006년 공정위가 영창악기와 삼익악기 합병을 무효화시킨 사건을 예로 들며 "시장점유율 75%이상을 차지한다하더라도 국민경제전체의 효율성을 확보한 것으로 심의했다면 경쟁제한성 추정 복멸의 효력을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원샷법 내에 둬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피아노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영창악기는 부도발생에 이어 회사정리절차개시와 상장폐지 등을 거치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했다가 삼익악기와 흡수합병을 결정했다. 그러나 공정위와 법원은 경쟁제한성 있는 기업결합이라고 판결하고 주식을 매각하도록 했다.


전 교수는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명령으로 인해 단순 통계상으로만 직접적인 손해가 삼익악기의 강제 주식매각처분으로 인한 113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더욱 큰 문제는 영창악기가 지속적으로 적자상태에 직면하면서 차입경영, 추가 자본 투입 등 간접적인 비용도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은 "원샷법을 실천에 옮길 정부 관료들의 규제개혁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샷법 이전에도, 우리 기업의 사업구조개편은 가능했었으나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반복적으로 자료보완을 요구하는가 하면 M&A와는 무관한 사안까지 연계하여 기업결합심사 기한을 연장해온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곽 실장은 "참여연대와 같은 반시장적 시민단체의 정치활동이 원활한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예를 들며 "참여연대가 정치적인 주장을 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고, 정부는 이들 시민단체의 눈치만 보며 규제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수입시장이 개방돼 있어 국내 대기업조차 생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는 시장은 대외개방을 통해 경쟁시장구조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기업결합 심사는 내수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원샷법은 야심차게 추진됐으나 재벌특혜법이라는 야당의 엉뚱한 주장으로 수많은 예외조항이 삽입되어 결국은 '반(半)샷법'으로 귀결되고야 말았다"며 "기업에게 주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교수는 "원샷법은 적용 대상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합병 등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사업혁신을 꾀하는 국내기업에 한정 된다"며 "이는 구조조정 기업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정상기업은 이 법률에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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