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계와 정부는 8월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기업의 사업재편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시행과정에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7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소공동 상의회관에서 '원샷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원샷법은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각종 규제와 세제문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해 주어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3년 한시 특별법이다.
-적용대상 "공급과잉 업종·정상기업"
적용대상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기업'들이다. 과잉공급 업종의 판단 기준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판매가격 변화율 등이다. 이들 기업의 신사업 진출, 과잉공급 해소를 추진하기 위해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같은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업종이 적용되며 해당 업종을 담당하는 부처가 사업재편 계획을 검토하는 주무부처다. 예를 들어 제조업·유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업은 금융위원회, 건설업은 국토교통부가 맡게 된다. 희망 기업은 '주무주처 사전상담→사업재편계획 신청→주무부처 1개월 검토→심의위원회 1개월 심의→주무부처 승인' 과정을 통해 사업 재편을 시작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최대 수혜…재정지원도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우 사업재편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받는다.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 분야의 어떤 법령ㆍ규제가 적용되는지 주무부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도 도입된다. 기업이 규제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주무부처 판단 하에 해당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는 '기업실증 특례제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가 발표한 '원샷법 적용사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사업재편 현황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82.6%로 대기업(17.4%)보다 훨씬 높았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원샷법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총 120억원(인수회사 53억원, 피인수회사 67억원)인 두 회사의 합병의 경우 원샷법을 적용하면 합병절차기간은 33%, 25일 단축되고 주식매수청구액 지급기한은 현행 1개월에서 8월부터 3개월로 연장된다. 이 경우 2개월간 이자를 감안하면 6000만원이 절감된다. 이사회 협의에서부터 합병계약, 합병등기를 마치는 총 기간으로 보면 기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약 75일이 소요되지만 원샷법은 25일 단축된 50일에 끝낼 수 있다.
-아사회 협의에서 합병등기까지 50일이면 끝
한 회사가 합병대가로 주식을 발행해 신주를 교부하는 형태로 합병할 경우에는 기존에는 119일(4개월)이 소요되지만 원샷법이 시행되면 소규모 합병에 해당돼 55일(2개월)만 필요하다. 이는 이사회 결의로 사업재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세특례및 지방세특례법상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A회사가 B회사를 흡병합병하는 경우 증가자본이 732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등록면허세는 현행 29억2000만원(증가자본의 0.4%)에서 14억6000만원(50%감면)으로 절반으로 준다. A회사의 중복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500억원 가정)은 법인세 등 121억원이 발생하지만 원샷법에서는 3년 동안 세금 추징이 안 되고 이후 3년간 분할 납입이 이뤄지면서 이자비용 14억500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등록면허세와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등을 감안하면 약 29억10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도 주어진다.
-등록면허세 절반 줄고 세금도 3년간 유예
기업결합신고도 수월해진다. 화학업체가 농화학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를 보면 사업재편계획 제출시 기업결합 신고도 함께 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시 사업재편계획의 효율성 증대 효과에 대한 주무부처의 판단을 고려해 심사하도록 의무화됐다.
지주회사가 특정회사를 자회사(주식 20%미만 소유 가능)로 편입시킬 경우 지주회사는 3년의 사업재편 기간 동안 ▲부채비율 제한(200% 이내) 적용 유예 ▲자회사 주식 20% 미만 소유제한 적용 유예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취득 제한 및 자회사외계열사 주식소유제한 적용 유예 등의 특례를 받는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인수할 경우 사업재편기간(3년)동안 20%미만 소유행위의 제한 적용을 유예받는다.
-기업 과잉공급 해소ㆍ경쟁력 제고 기대
기업들은 원샷법시행을 통해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금융·유통 등 내수산업은 과당경쟁 해소를 통해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5단체는 "중소기업간 합병과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문 인수 등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쇄적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앞서 우리나라의 원샷법과 유사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고, 이들 기업 중 170개사가 7만여명을 신규채용 하는 등 평균생산성 향상치를 웃도는 수준의 개선세를 보였다.
정부는 오는 8월13일 법 시행 직후 기업들이 즉시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실시지침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단체와 수요기업 등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 브로셔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관련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www.oneshot.or.kr)도 개설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 제정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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