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7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갖고 기업의 원샷법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재편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 법에 따른 상법ㆍ공정거래법상 특례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과 활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이관섭 산업부 차관은 "산업의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 법을 활용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계에서는 "법 제정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보완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M&A 사례의 기활법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사업재편 현황을 보면 중소ㆍ중견기업 비중이 82.6%로 대기업(17.4%)보다 훨씬 높았다"며 "과거 사례로 볼 때 앞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원샷법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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