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관련 허위사실 전해, 벌금 700만원…인스타그램 옮긴 前 여자친구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프로야구 'kt wiz' 소속 장성우(26)씨가 유명 치어리더 박모씨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장씨의 여자친구 박모(26)씨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치어리더 박씨의 사생활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을 전했다. 여자친구 박씨는 문자메시지 화면을 캡쳐해 인스타그램에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두 사람의 사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두 사람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장씨와 여자친구 박씨의 행위가 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에게 (치어리더 박씨 사생활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메신저 앱으로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이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으며, 피고인 박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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