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기 치어리더 박기량을 여자친구에게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선수 장성우(26·KT Wiz)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장성우가 이번 사건으로 KBO(한국야구협회)로부터 이미 연봉동결, 시즌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사회봉사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장성우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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