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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8개월 구형…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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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8개월 구형…사건 정리 장성우 박기량.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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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KT wiz·26)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전 여자친구 박모 씨(26)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사건은 장성우의 전 여친 박씨가 폭로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박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성우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야구선수를 비롯해 감독, 팬들의 사적인 이야기가 담겼다.


특히 박씨가 문자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올린 사진에는 치어리더 박기량이 특정팀의 여러 선수와 문란한 관계라는 주장이 담겼고,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에 박기량 측은 "공개된 메신저의 내용은 절대 사실무근의 낭설"이라고 해명하며 루머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8개월 구형…사건 정리 사진=온라인커뮤니티캡처



이후 박씨는 SNS를 통해 "사귀던 선수에 대한 충격과 속상함으로 인해 작성한 글이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박기량의 소속사 측이 "이게 사과입니까?"라는 댓글을 달면서 갈등은 계속됐다.


장성우 역시 소속구단을 통해 사과문을 공개하며 "(박기량 루머는)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을 아무런 생각없이 제가 순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박기량 측은 "용서를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라며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야구장에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있다. 나 혼자 용서해버리면 그들 전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만들 수 있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장성우는 이 사건으로 KT wiz 구단으로부터 2016 시즌 50경기 출장정지 및 연봉 동결, 벌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KBO는 장성우에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한편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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