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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고소득 부담↑' '저소득 부담↓' 건강보험 개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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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보험료 상한선과 근로소득 규정, 부양의무자 규정 등으로 부담을 줄였던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는 반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공약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이 단장은 "수백억대 재산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과 2만원대의 보험료를 내는데,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한 송파 세모녀에게는 5만원대의 보험료가 부과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더민주가 소개한 건보 개혁 방침은 소득이 많다면 건보료를 많이 내고 소득이 적다면 적게 내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단장은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종합소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무임승차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성별·연령·자동차 기준과 같은 불합리한 기준들은 폐지하고 재산에 따른 부과기준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최저보험료 설정에 따른 빈곤층의 부담 증가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기준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는 상한선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와 함께 고소득층으로부터 1318억원의 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소득창출 효과가 없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부가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소득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의 근로소득 부과방식을 모든 소득 부과방식으로 바꿔 임대·사업·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월급에만 건강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고소득자의 경우 과소부담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이다.


상당금액의 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금, 금융소득 등의 합이 각각 4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이를 소득이 있으면 내는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주진형 더민주 총선공약단 부단장은 "경제민주화하면 재벌개혁이나 노동개혁, 소득양극화 문제를 생각하는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소득 양극화에 해당한다"며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다루는 것 자체가 경제민주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현행 제도는) 금수저 부모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안 내게 하고 흙수저 부모에게 내게 하는 나쁜 방식"이라며 "이걸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들이 보이지 않게 돈을 국가로부터 빼먹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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