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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췌장암 환자…약제비 연간 1300만→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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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췌장암·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2월1일부터 췌장암과 백혈병 치료약 등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림프종, 연부조직육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보험이 적용된다.


전이성 췌장암 환자…약제비 연간 1300만→6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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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1일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이성 췌장암 환자(약 900명)는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을 사용할 때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간 약 13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절감된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약 26명)는 '라도티닙'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간 약 20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전이성 췌장암 환자…약제비 연간 1300만→60만원

연부조직육종 환자(약 125명)는 '젬시타빈 + 도세탁셀'을 처방받을 때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간 약 16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내려앉는다. 변연부B세포림프종과 연부조직육종 환자(약 280명)는 '젬시타빈+도세탁셀' 또는 ’'툭시맙 병용요법' 사용 시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아진다.

'브렌툭시맙' 신규등재에 따라 호지킨과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 (약 50명)는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 80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절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이 같은 내용을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규정하기 위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월29일 개정공고하고 2월1일 시행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조치인만큼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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