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6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2015년 8월10일. A 중학교 2학년 학생 12명과 담임교사는 전남 신안군으로 갯벌 체험을 갔다.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파도에 휩쓸린 우치승 학생이 친구와 함께 깊은 곳에 빠져 위기에 처했다. 친구를 등에 업히게 하는 등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친구는 구조됐다. 우치승 학생은 숨지고 말았다. 고(故) 우치승, 당시 열네 살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2016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故) 우치승 학생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다른 사람을 구하다 부상을 입은 박상길 씨 등 2명은 의상자로 각각 받아들였다.
의상자로 인정받은 박상길 씨(당시 63세)는 2014년 10월22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B 교회에서 예배 중인 부목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를 발견했다. 박 씨는 가해자의 멱살을 잡고 제지하는 등 소동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박 씨의 얼굴을 칼로 찔러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또 다른 의상자로 인정받은 김준수 씨. 2015년 8월2일 당시 24세였던 김 씨는 제주시 삼양포구(동쪽 방파제)에서 C 중학교 학생 12명이 물놀이를 하던 중 학생 한 명이 물에 빠져 가라앉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다에 뛰어 내려 학생을 구조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해 학생은 의식을 되찾았다. 김 씨는 구조 과정에서 발목 부위 부상을 입고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제공한다.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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