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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청년수당' 갈등, 공은 헌법재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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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강공에 서울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불...27일 오후 헌재에 청구...

정부-서울시 '청년수당' 갈등, 공은 헌법재판소로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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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청년 수당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잇단 제동에 맞서 마침내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헬조선', '흙수저·금수저' 등 고통을 호소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정작 현장이 아닌 법원에서 벌이게 된 꼴이다.

시는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지자체가 사회보장법상 복지 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거나 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예산 액수만큼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성남시 등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청년수당,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의 복지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중앙 정부의 기존 복지 제도와 겹쳐 과잉·중복이 우려되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한편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서울시·성남시가 이를 무시하며 청년수당 등 신규 복지 사업을 강행하자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성남시의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대법원 제소 및 예산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거나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지방교부세 감액과 함께 최근 올해 예산 집행 세부 지침을 통해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재량지출 사업비' 배정에서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복지 사업 신설·변경시 전년도 4월까지로 정해진 시한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지침도 내려보내는 등 '옥죄기'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와 성남시는 당초 예정대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이 복지 제도가 아니라 청년취업지원 등 일상적 사업이며, 과잉·중복이 아니라 틈새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성남시는 지난 22일부터 만24세 청년들에게 청년배당(1인당 분기별 12만5000원)을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1인당 50만원의 청년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헌재에 제출한 청구 이유서에서 "(해당 시행령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아울러 이날 복지부가 지난 14일 대법원에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청년 수당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및 예산안 집행 정지 신청 소송에 '보조인' 참가를 신청한다. 또 이와 별도로 지난 12일 복지부에 사전협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현행 사회보장기본상 절차에 따른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보조금'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처리를 위해 당연히 배분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지방교부세의 감액·반환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상위법인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감액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시행령은 동법 제11조 제2항의 규율 대상, 목적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상위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침해 등으로 인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남시도 최근 서울시와 비슷한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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