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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액 징수책임제' 도입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체납액 징수 책임제'를 도입한다. 체납액 징수 책임제는 체납 관리 효율성을 위해 체납자 50명 당 세무직 공무원 1명을 배정하는 제도다.


체납액 징수책임제에는 시청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37명의 공무원이 동원된다. 이달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1850명의 관내 체납자(체납액 11억9600만원)를 대상으로 납부 독려에 나서게 된다.

징수 목표액은 대상자 체납액의 50%인 5억9800만원이다.


장현자 시 징수과장은 "세무 공무원이 직접 체납자를 찾아가 소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어려움을 들어 대안을 찾으려고 1명당 50명 책임제를 도입했다"면서 "체납액 누수를 없애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세무직 공무원의 징수활동과 더불어 소액체납자실태조사반, 고액ㆍ상습체납자 전담 채권추심단 운영 성과에 힘입어 10개월간 270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는 성남시 지난해 전체 체납액 605억원의 44.6%에 달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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