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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시 보안카드·OTP 사용의무 폐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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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도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하는 방안이 곧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전자금융거래 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폐지되면 금융회사들은 보안카드나 OTP와 비교해 더 편리하면서도 보안성이 우수한 다양한 보안수단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핀테크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여겨졌던 주요 금융보안규제가 사실상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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