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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경묵의 해결사' 논란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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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19일 오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1·구속)의 사촌동생 임모(65)씨를 공갈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7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이사장과 임씨는 중견건설업체 대표 지모(43)씨를 상대로 세무조사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겁줘 2010년 5월 2억원을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임씨를 체포·구속한 데 이어 이달 2일 임 전 이사장도 구속해 조사해 왔다. 검찰은 구속만기를 맞은 임 전 이사장을 기소하기에 앞서 박 전 청장을 불러 수사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위법이 드러나면 박 전 청장의 신분도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6년 경기 고양 땅을 서울 강남의 T개발에 넘겼다. T개발은 지씨가 운영하는 중견건설업체 D건설의 계열사로 행신동 일대 땅을 사들여 재개발 사업을 할 요량이었다.

재개발 사업승인이 미뤄지며 사달이 났다. 가뜩이나 시세보다 싸게 팔아치운 것 같아 아쉬운 마당에 잔금 4억여원도 2년째 못 받았다.


한때 ‘밤의 국가정보원장’으로 불리던 사촌형이 나섰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그 땅 진짜 주인은 사촌형 임 전 이사장이다. 이들 사촌지간은 세무조사를 빌미로 지씨를 압박해 잔금에 웃돈까지 얹어 뜯어내기로 짠 것으로 조사됐다.


“사촌이 땅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 임 전 이사장의 부탁에 평소 친분이 있던 박 전 청장(당시 대구국세청 2국장)이 거들면서 관할 세무서장이 차례로 지씨에게 임씨 측을 만나보라 했다.


임씨는 2009년 수차례 지씨를 만나 “사업승인 전이라도 잔금을 달라. 땅도 너무 싸게 판 것 같으니 2억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지씨는 ‘다른 땅 주인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며 거절했다.


임씨는 “우리 형이 안기부 고위직 출신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다. 차기 국정원장 이야기도 나오는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며 윽박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겁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실제 2010년 3월 D건설, T개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조사3국장이 박 전 청장이다. 박씨가 직접 “임씨네 요구를 들어줘라”며 압박하기도 했다고 한다.


같은해 5월 임씨가 다시 찾아와 “형(임경묵 전 이사장)에게 부탁해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줄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지씨는 잔금에 웃돈 2억까지 얹어 6억여원을 치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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