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무조사 무마청탁' 박동열 前청장 1심서 무죄

시계아이콘00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28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1년 6월 공직에서 물러나 세무법인을 운영하던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무조사가 무마되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박 전 청장은 2011년 7월 한 사채업자로부터 역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2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주고받은 돈의 액수가 많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세무업무 대리 수임료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청장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일부 내용을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제보했다는 논란에 휘말려 2014년 12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