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은 사채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박동열(62)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2011년 7월 명동 사채업자인 김모씨로부터 추징세액을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박 전 청장은 2011년 6월 공직에서 물러나 세무법인을 차린 뒤 유흥주점의 실제업주인 박모씨로부터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청장은 세무사로서 정당하게 받은 돈이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청장은 지난해 '정윤회 문건'에 대한 내용을 퍼뜨리고 다닌 사람으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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