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통영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A(2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6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A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3시께 통영시 산양읍 궁항마을에서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김모(67)·황모(66·여)씨 부부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과음한 상태에서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것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평소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에 대한 열등감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 어촌계장이었던 김씨가 가끔 A씨 아버지를 무시했고 유일한 생업인 어업 활동과 관련, 아버지의 어선을 선착장에 자유롭게 정박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대검찰청에 통합심리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학교생활 및 병영생활 기록부 확인, 주변 인물 조사 등 다양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범행 동기 등을 규명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로부터 범행 동기 및 범행 직전 행적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받아냈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를 확보해 자칫 '묻지마 범죄'가 될 뻔했던 살인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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