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이날부터 공식 발효됐다.
이번 법안은 북한에 대한 제재안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 처음으로 북한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제재법안이 의회를 거쳐 발효됐다.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이용할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과 이를 위반한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도 부과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북한이 흑연 등 천연 광물 수출을 통해 핵개발 자금 등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의 범위는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 이다. 단체에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은 대상이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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