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가 마련한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이날부터 공식 발효됐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 상원이 마련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북한에 대한 제재안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북한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제재법안이 의회를 거쳐 발효된 것도 처음이다.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이용할 자금원을 차단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도 부과토록 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규정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과거 대(對) 이란 제재와 같은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이번 법안은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했다.
미국 정부의 판단 아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인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가능해졌다.
법안은 또 북한이 흑연 등 천연 광물 수출을 통해 핵개발 자금 등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이밖에 북한의 미국을 상대로 한 사이버 안보 위협이나 북한 인권유린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미 국무부에 유엔(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재무부에 북한에 대한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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