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대법원은 19일 상여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조건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새 법리는 이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손선희기자
입력2024.12.19 14:31
대법원은 19일 상여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조건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새 법리는 이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