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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축산·방역에 1892억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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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축산·방역에 1892억 투입한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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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선진 방역ㆍ위생 정책 실천을 위해 총 87개 사업에 1892억원을 투입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축산경쟁력 강화 분야 40개 사업에 1003억원을,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 및 동물복지 분야 47개 사업에 889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도는 먼저 축산업체들의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ㆍ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FTA 대응 및 경쟁력 강화' 14개 사업(459억원) ▲가축분뇨 자원화ㆍ아름다운 농장 조성 등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8개 사업(224억원) ▲농축산관광단지인 에코팜랜드 조성ㆍ어린이 승마교실ㆍ말산업 육성지원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 10개 사업(129억원) ▲국내산 풀사료 생산확대ㆍ품질 고급화 등 '사료자원관리' 8개 사업(191억원) 등을 추진한다.

또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 및 동물복지 지원을 위해 ▲'가축질병 차당방역 시스템 구축과 안전한 가축생산기반 조성' 30개 사업(604억원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ㆍ유통' 12개 사업(244억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동물보호와 도민들의 정서함양' 5개 사업(41억원) 등을 진행한다.


도는 아울러 소규모 농가 지원을 위해 'FTA 소규모 농가 틈새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축산 ICT융복합 장비지원'을 통해 축사시설 환경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축산ㆍ양봉 체험농장 등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친환경 G마크 우수축산물을 도내 초ㆍ중ㆍ고 2063개교에 급식으로 제공하고, G마크 축산물 전문판매점인 '미소한근'과 한우 직거래매장을 각각 20곳, 2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도는 '축산업 허가제 대상 확대 시행'도 실시한다. 우선 소, 돼지, 닭, 오리는 축사 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의무 등록을 받는다. 또 구제역ㆍ고병원성AI(조류독감)가 중복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 관리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축산계열화 사업자에게 방역의무를 부과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익호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현재 우리 축산업은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새로운 도전과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올해 축산ㆍ방역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시화를 아우르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기관 및 축산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한미ㆍ한EU FTA(자유무역협정) 등 잇따른 대외개방으로 인해 수입 축산물과 국내축산물의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년 1328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가축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올해 축산정책 방향을 두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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