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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MRI 촬영을 준비하는 척하며 여성 환자의 가슴을 만지고 신체를 훑는 등 강제추행한 방사선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17일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기 위해 누워 있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조모(41)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방사선사인 조씨는 지난해 1월17일 정오께 대전 중구 한 병원 영상의학과 MRI촬영실에서 촬영을 준비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환자 정모(32·여)씨의 양 가슴을 만졌다. 이어 촬영을 위해 누운 정씨의 신체를 손바닥으로 훑어 내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동일 직업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실형에 처할 만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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