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예금보험공사는 15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의 예금보험 담당자와 함께 예금보호 설명의무제도와 관련한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올해 6월23일부터 금융거래 계약 체결시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 한도를 설명하고 상대방이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예보는 각 금융협회와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서류,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유형에 따른 업권별 현황을 청취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예금보호여부 설명방법을 논의한다.
예금보호여부 설명에 대한 고객확인절차를 위해 거래신청서 및 상품설명서 등 양식변경에 관한 의견수렴과 함께 금융정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금보호여부 안내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금융업권의 의견을 반영,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의 세부시행 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예금자보호제도 정보 제공으로 예금자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