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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통과 지주사 재평가 기대…'공급과잉' 자회사 보유 지주사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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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지주사 SK, LG, GS, LS 등…8월 시행 전망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주회사 주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한 철강, 해운, 건설 등 업종을 자회사로 보유한 지주회사의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샷법은 기업분할과 합병 등 기업의 사업 재편활동에 절차 간소화나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적용대상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지만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분야의 기업으로 한정했다.

공급과잉의 판단기준은 최근 3년 동안 매출액 평균 이익이 과거 20년 동안 매출액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했거나 자재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다. 원샷법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서를 만들어 정부에 신청하고 주무부처와 심의위원회는 해당 계획서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원샷법의 지원을 받으면 완화된 합병과 분할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우선 소규모합병 절차에 있어서 현행 상법이 규정한 발행주식 총수 10%기준을 20%로 확대했다. 간이합병과 간이분할합병 등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해 주주총회 절차를 간소화했다. 순환출자 유예기간은 6개월에서 1년, 합병과 분할 시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목한 구조조정 대상 업종에 포함된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관련 지주회사는 SK, LG, GS, LS 등 순수지주사와 삼양홀딩스, 한화 등이 꼽힌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SK, LG, GS 등 대형 지주사는 이미 순자산가치 대비 큰 폭으로 할인돼 있는 상황"이라며 "원샷법 통과 이후 주요 부실 자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인수를 통한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기업가치 할인율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SK증권은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의견은 비중확대로 유지하며 앞으로 지주회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관순 연구원은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적용되므로 직접적인 수혜 지주회사는 3월말 공급과잉 업종이 확정된 이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군에 대해 공급과잉업종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인수합병(M&A)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주회사 재무구조 개선과 자회사 규모의 경제효과가 기대돼 지주회사 주가에는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원샷법 시행시기는 오는 8월로 예상했다. 강선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시행령 등을 통해 공급과잉 업종이나 사업재편 대상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예정"이라며 "8월 이후 사업구조 재편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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