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하도급대금 신속히 지급하면 공정거래 점수 잘 받는다"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는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공정한 계약 등을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협약을 이행하면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대기업 수는 2007년 11곳에서 지난해 말 209곳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협약 세부항목을 ▲계약의 공정성(50점)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25점) ▲상상협력 지원(25점) ▲법 위반 등에 따른 감점으로 재구성했다.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더 신속히 이뤄지도록 '계약 공정성' 분야 평가 요소로 대금지급절차 마감 횟수가 추가됐다.


대기업이 협력사에 위탁한 물건을 받은 이후 대금지급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마감이라고 하는데, 마감 횟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대금이 신속히 지급된다는 뜻이다.


'상생협력 지원' 분야 평가 요소로는 1∼2차 협력사 간 대금 지급 조건을 추가했다. 대기업들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1차 협력사 외에도 2차 협력사의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협약이행평가 점수가 깎였는데, 이제 협력업체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도 감점이 된다.


공정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협약 목표 대비 성과를 따져 협약이행평가 점수를 줬었다. 그러나 이미 협약이행실적이 높은 기업은 목표 수준이 낮게 설정돼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목표보다는 이행 실적 자체에 비례해 점수가 매겨지도록 체계를 바꿨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