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자 16개 해외계열사 '기타주주'로 허위신고한 부분 제재 예정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자료 미·허위 제출 등 혐의로 롯데그룹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 기업집단과는 롯데가(家) '형제의 난'이 불거진 뒤 롯데 측으로부터 지난해 8월 20일 관련 자료를 받았다. 이후 5개월여간 롯데의 소유·지배구조 특징과 주요 해외계열사 현황,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현황 등을 파악해 이번에 공개했다.
지난해 8월 롯데가 1차로 제출한 자료에 핵심 자료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해외계열사 지분 정보가 빠져 있자 공정위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추가 자료를 받아 해외계열사들의 정확한 소유 구조와 국내 기업에 대한 출자 여부를 파악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유형이 ▲일본 롯데를 중심으로 동일인(그룹총수) 신격호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해외계열사 ▲일본 롯데가 지배하는 한국·일본 외 해외계열사 ▲국내 기업집단 롯데가 지배하는 해외계열사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그룹 총수일가는 일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총수일가가 광윤사 등을 통해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롯데홀딩스가 다른 일본계열사와 함께 호텔롯데 등 국내 주요계열사를 직접 지배하는 식이다.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롯데그룹 국적 논란에 대해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국내법에 의해 설립됐고, 주된 사업활동을 국내에서 하는 측면에서 롯데는 일본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 맞다"며 "다만 일본계열사들의 출자를 통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총수일가는 일본 롯데를 중심으로 일본에 36개사, 스위스에 1개사 등 총 37개의 해외계열사를 지배한다. 이들은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7개 해외계열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회사는 이들 계열사, 특히 롯데홀딩스를 통해 지배하는 구조다.
총수일가는 일본·국내에서 모두 순환출자 등 복잡한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해왔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롯데그룹의 16개 해외계열사는 11개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다. 국내 기업집단 롯데 86개 계열사의 전체 자본금(4조 3708억원) 중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주식가액(9899억원, 액면가 기준)이 22.7%에 달했다.
공정위는 "해외계열사와 관련한 공정위의 정보공개 권한이 공정거래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법률자문을 거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개 범위를 결정했다"며 "정보공개를 통해 롯데의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돼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롯데 측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보 공개와 별개로 롯데가 지배구조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부실 보고를 했다고 판단,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미·허위제출, 롯데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와 허위 공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롯데 측이 기존에 제출, 신고 또는 공시한 자료와의 차이가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건설, 롯데알미늄, 롯데물산, 롯데리아,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롯데정보통신, 롯데로지스틱스 등 11개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라고 허위신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검찰 고발 여부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 상정 등 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지배관계를 공시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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