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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형제의 명분 가를 신격호 성년후견인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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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형제의 명분 가를 신격호 성년후견인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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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심리 3일 남아
-지정되면 신격호 건강이상설 사실 …신동주 명분 잃고 홀로 싸워야
-지정안되면 신동빈 명분 타격 …일본쪽 동요 가능성도 일부 있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반년을 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첫 심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어느 한 쪽은 결과에 따라 명분 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6개월간의 경쟁 판도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첫 심리가 오는 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 본인과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여덟째) 신정숙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은 의사인 감정인에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맡기게 된다.


이번 심리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 이상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본인을 롯데그룹 후계자로 지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신 총괄회장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공식 인정된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 창업지주가 정신이 온당한 상태에서 인정한 후계자'라는 명분을 잃게 되는 셈이 된다.


또 신 총괄회장이 법적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 전 부회장 혼자서 롯데그룹과의 소송을 이어 가야 한다. 신 총괄회장도 법적 행위를 할 때 성년후견인들과의 합의를 하고 행동해야 한다. 사실상 손발이 묶이는 셈이다.


반대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으면, 신 전 부회장은 그룹의 후계자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동생인 신 회장은 창업지주의 뜻을 거스르고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명분상 타격을 입게 된다.


명분 싸움이 판가름나더라도 경영권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부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가 적은 데다, 이미 신 회장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측에서는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측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가지고 있는 창업지주로서의 위상·일본 내 지배력은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지분 싸움은 불가능하지만 일본에서의 동요는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재판을 앞두고, 최근 촬영했다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어론 몰이에 나서고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자신의 여동생이 자신에 대해 성년 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언제 (그랬나)"라고 물었다. 이후 대리인이 2~3주 전이라고 답하자 "갸(걔)는 바보 아이가"라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후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인이 누구인지 수차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여동생이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해 되물어 보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 분쟁은 신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27일 신 총괄회장과 함께 도쿄로 간 뒤 동생인 신 회장을 해임하면서 시작됐다. 신 회장은 이후 며칠간 반격을 시작했다. 양측은 분쟁이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경영권과 관련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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