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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가르는 아버지 정신건강…신격호 성년후견인 심리 코앞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명분 가르는 아버지 정신건강…신격호 성년후견인 심리 코앞 휠체어에 앉아 이동하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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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심리 3일 남아
-지정되면 신격호 건강이상설 사실…신동주 명분 잃고 홀로 싸워야
-지정안되면 신동빈 명분 타격…일본쪽 동요 가능성도 일부 있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반년을 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첫 심리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심리결과에 따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어느 한 쪽은 명분 상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인 지정 관련 첫 심리가 내달 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 본인과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여덟째) 신정숙(79)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은 의사인 감정인에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맡기게 된다.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 이상 여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롯데그룹 후계자로 지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신 총괄회장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공식 인정된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 창업지주가 인정한 후계자'라는 명분을 잃게 된다.


또 신 총괄회장이 법적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 전 부회장 혼자서 롯데그룹과의 소송을 이어 가야 한다. 신 총괄회장은 법적 행위를 할 때도 성년후견인들과의 합의를 통해 행동해야 한다. 사실상 손발이 묶이는 셈이다.


반대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으면 신 전 부회장은 그룹의 후계자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동생인 신 회장은 창업지주의 뜻을 거스르고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명분상 타격을 입게 된다.


명분 싸움이 판가름나더라도 경영권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부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가 적은 데다 이미 신 회장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측에서는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측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가지고 있는 창업지주로서의 위상, 일본 내의 지배력은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분 싸움은 불가능하지만 일본 지주 쪽의 동요는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시작되면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도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법원은 통상 3~4개월 가량 심리를 한 뒤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롯데그룹 분쟁은 신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지난해 7월 27일 부친인 신 총괄회장과 함께 도쿄로 가서 신 롯데그룹 회장을 해임한 데 대해 신 회장이 그후 며칠간 반격하면서 본격화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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