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
건정심, 치아 우식검사 만 15세까지로 확대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수가 시범사업' 등 12개 연장 운영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적용받는 건강보험 임플란트 혜택이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재료에서 지르코니아까지 확대된다. 현재 5~12세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아 우식 검사(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검사)도 15세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를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현재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2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인 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점차 지르코니아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의 치아 우식 검사는 만 15세 이하까지, 3개월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들 연령대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올해 시행이 끝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13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연장 여부를 검토했다. ▲중증·희귀난치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15분 이상 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예기치 못한 상태 악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심정지나 사망을 예방하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에서 집중 재활이 필요한 회복기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맞춤형 통합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장루조성술 또는 요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가 가정에서도 합병증 예방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협력병원 간 전산 의뢰·회송 시 수가를 보상하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비롯해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등 12개 사업을 각각 3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급성기 치료 활성화를 위한 일부 사업만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및 관련 훈령'에 따라 운영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신설 및 종료·연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간보고와 재정 지출 모니터링 체계 등을 구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시범사업마다 별도로 정했던 본인부담률도 법정 본인부담률을 원칙으로 하고 시범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선 비용기반 수가 조정을 통해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2024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결과도 보고됐다. 복지부는 올해 초 시행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입원료 및 수술·처치료는 인상하고 검체·영상 검사에 대한 가산을 폐지해 수가 불균형을 일부 개선했으며, 앞으로 의료 현장을 반영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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