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대부업법 등 통과돼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불법사금융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는 재석의원 184인 가운데 찬성 184인으로 예금자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01년 이래로 5000만원에 머물렀던 예금자보호한도가 올라가게 됐다.
본회의에서는 대부업법도 처리됐다.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연 20%)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마련됐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 시 이자 약정은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 범죄의 경우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대부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이상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회로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유출을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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