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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산 패딩에 애벌레 '득실'…환불 못 받아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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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반송 돼 책임 소재 파악 어려워
자동 '판매 확정' 되는 정책 문제

중고 거래로 산 브랜드 패딩에서 살아 있는 애벌레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고 거래 플랫폼 시스템상 환불이 안 되는 상황이라 정책적 허점이 드러났다.

중고로 산 패딩에 애벌레 '득실'…환불 못 받아 '어떡합니까' 중고 거래로 산 패딩에서 애벌레가 나왔지만 정책 문제로 환불이 어렵게 됐다.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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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이거 어떡합니까. 패딩 사기 어렵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택배 거래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패딩을 구매했다. 물품은 제때 도착했으나 A씨 집의 전 세입자가 잘못 도착한 택배인 줄 알고 택배를 반송하면서 A씨가 패딩을 받는 데는 일주일이나 걸렸다.


택배 상자를 열자 패딩 곳곳에서 살아있거나 죽은 애벌레 등이 나왔다. 옷 이곳저곳에서는 흰색 얼룩 자국도 남아있었다. 하지만 택배 도착일 이후 3일 뒤 중고 거래 플랫폼 정책에 따라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되면서 일주인 만에 받은 구더기 패딩을 떠안게 됐다.


택배를 받는 데까지 기간이 길어져 오염된 패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뚜렷하지 않게 돼 곤란한 상황이다. A씨는 "판매자 탓을 못하겠다는 게, 제시간에 제대로 보냈고 그때 확인했을 때 저 상태였다면 판매자 잘못이 맞겠지만 기간이 일주일 걸려서 어디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판매자가 검수할 때 찍은 사진도 봤고 현재 보유 중인 다른 재고들도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며 난감해했다.


A씨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판매자는 환불이 어렵다고 했고 중고 거래 플랫폼 측으로부터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알렸다. 택배 도착 후 3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 확정으로 전환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로 피해를 본 경우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2022년 5월 개소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및 피해 지원한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소비자 간 거래(C2C, Customer to Customer) 중고거래 플랫폼상 거래사기·품질 불량이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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