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부천 초등생 사망사건에서 주민센터가 학교의 거주확인 요청을 묵살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가 주민센터의 장기결석학생 확인업무 개선에 나선다.
20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장기결석학생 거주확인 및 출석독촉 업무지침을 만들어 전국 주민센터에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센터는 학교로부터 장기결석학생의 주소지 거주확인요청을 받으면 응해야 하지만 이번 부천 초등생 사망사건에서는 주민센터에서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곧 장기결석학생 거주확인요청 처리 지침을 마런해 전국 주민센터로 통보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부천 초등생 사건에서처럼 학교가 주민센터에 보낸 거주확인요청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지도 일제히 점할 예정이다.
그러나 충격적인 아동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서야 뒤늦게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나선 것을 놓고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선 주민단체가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당부하는 공문을 전국 자치단체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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