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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대란]선거구 실종사태…예비후보자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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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대란]선거구 실종사태…예비후보자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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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선거구 실종사태'가 현실화 됐다. 국회가 지난달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지 못해 기존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 돼서다.


다행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을 오는 8일까지 유예하며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중단사태는 빚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출마예정자들 사이에서는 '현역의원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재 제시한 12월31일 못지킨 국회=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0월30일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 한계를 3대 1까지 허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개정시한을 지난해 12월31일로 못 박았다.


국회는 이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여·야 2+2회담을 통해 1년여간 선거구 획정문제를 논의했지만, 개정시한까지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246개 지역구 선거구는 모두 무효화됐다. 또 각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1일부터 불법이 됐다.

◆선관위, 단속 유예…선거운동 중단은 피해=다만 중앙선관위는 선거구가 무효화 되더라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까지는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현역의원에 비해 불리한 예비후보자들로서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의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후원회를 등록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며, 1일 이후 예비후보에 등록하는 사람의 경우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없다.


현역의원의 경우도 지난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현역의원은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는 만큼, 별다른 피해가 없다.


◆급히 예비후보 등록하고…불만팽배=예비후보자 등 출마예정자들은 정치권의 이런 모습에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현역의원으로서의 프리미엄은 누리면서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출마예정자들은 전날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기 위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원래 김성진 시당 위원장은 오는 4일께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로 했지만, 불이익이 예상돼 31일로 앞당기게 됐다"며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당분간 선거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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