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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협상 결렬에 與 '수정안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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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획정 수정안 거론…실현 가능성은 따져봐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간 선거구획정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되면서 새누리당 일각에서 수정안 제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해 직권상정으로 현행 지역구 246석을 기준으로 짠 선거구획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그에 대한 수정안(253석+α)을 만들어 함께 상정해 표결에 부치자는 것이다. 여당의석수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신들이 주장한 안을 만들어 통과시킨다는 의도다.


다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 요구대로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정치권에서 수정안을 만들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

익명을 요청한 새누리당의 재선 의원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면 별도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직권상정을 막는 이유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 95조에 따르면 원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동안 수정동의안을 국회의원 3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 일각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의장에게 낼 수 있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된다.

여당 내에서 수정안이 거론되는 이유는 선거구획정안이 여당에 불리한 지역구 246석을 기준으로 짜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 의장이 전날 현재 의석 기준으로 획정안을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고 여당의 지역구 의석수 최소 253석 방안은 선거구획정위의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가 246석으로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 별도 수정안을 내는 게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여당의 수정안 제출과 관련해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국회법 95조만 놓고 보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는데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현행 규정대로라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한번 부결되면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 되는데, 직권상정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명문화된 게 없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문제는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 그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획정위 관계자도 "획정위가 제출한 안이 부결되고 여당 일각에서 낸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비판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수정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구 의석수에 대해서는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지만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건은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의식해 수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정개특위 간사였던 이학재 의원은 "수정안 제출이 법상으로 가능해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지역구 246석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기가 불가능한 만큼 여야가 잠정합의한 253석을 기준으로 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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