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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두 자녀 정책 공식 시행…'반테러법'도 제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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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35년간 유지된 중국의 한자녀 정책이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격) 상무위원회가 27일 모든 국민에게 전면적인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법률은 내달 1일 발효된다.

수정안은 정부가 일관되게 전국적으로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며 부부가 두 자녀를 갖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아이를 낳은 부부가 '계획생육기술서비스지도(피임수술 등)'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성을 띤 조항을 삭제하고 부부의 피임을 선택에 맡기도록 했다. 당초 수정안 초안에 포함됐던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한다'는 문구는 논란 끝에 삭제됐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법률개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한자녀 정책 폐지로 9000만쌍에 달하는 중국인이 두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됐으며 매년 평균 500만명 가량의 신생아가 추가로 태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반테러법'도 통과시켰다. 중국이 국내외 테러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반테러법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률에는 당국의 승인 없이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테러 현장과 테러범들, 인질 등에 정보를 포함해 당국의 대응을 전파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교적 교리를 왜곡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옹호하는 극단주의에 반대하고 중국 내 외국기업들이 중국 정부에 인터넷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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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작년 3월 윈난(雲南)성 쿤밍(昆明) 기차역에서 29명이 숨지는 흉기테러가 발생하고, 최근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가 중국 내에서 테러리스트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반테러법 제정을 서둘러왔다.


다만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중국의 반테러법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 언론·종교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과 기업들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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