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타르색소 등 김치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들을 한번에 분석할 수 있게 됐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치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식품첨가물 7종의 동시분석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김치에 사용이 금지된 첨가물은 타르색소 3종(식용적색소 2, 40, 102호)과 보존료 3종(메틸안식향산, 에틸안식향산, 부틸안식향산)이며 감리료 1종(사카린나트륨)은 ㎏당 0.2g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품산업법은 국민 건강을 위해 김치에서 이 같은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김치에 빈번히 사용돼왔다.
기존 첨가물 분석법은 첨가물별로 전처리가 다르고 분석절차가 복잡해 첨가물 모두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새 분석법은 최신분석기기인 질량분석기를 이용해 7종의 첨가물을 하나의 전처리 방법으로 동시분석이 가능하다. 기존보다 분석 시간은 6분의1로, 비용은 4분의1로 절감됐으며 정확도도 75%에서 90%로 크게 향상됐다.
이재욱 농관원 원장은 "식품첨가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불법 김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김치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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