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하순부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농가에게 총 1621억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로 7만6000여 농가에 471억원이 지급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올해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으로 4600여 농가에 1150억원이 지급된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과수와 축산 등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지원금은 신청농가가 폐업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농가의 폐업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지급한다.
올해 폐업지원신청은 총 4610건으로, 이 중 노지포도 농가가 3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포도(681), 밤(144), 닭고기(70), 체리(13)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인상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지급품목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가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들이 해당 품목을 다시 재배하거나 사육하는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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