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자친구와 돈 문제로 다투다 목 졸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16일 돈 문제로 다투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7시께 제주 한 민박집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하던 여자친구 김모(43·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이 실린 차량에 불을 질러 사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태안에 사는 이씨는 제주도에서 식당을 하기로 하고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10일 김씨와 함께 제주도를 찾았다. 이씨는 이튿날 제주 한 민박집에서 김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김씨의 시신을 가방에 넣어 렌터카 뒷좌석에 싣고 다니다가 충남 태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지난 1일 태안군 소원면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렌터카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차량에 불을 질렀다. 이씨는 당시 경찰에서 “교통사고로 차량에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단순 사고로 보기에는 시신 훼손이 심하고 차량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살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씨의 휘발유 구입 내역 및 선박 탑승 내역 등을 확인하고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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