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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때려서 살해한 조선족, 수법 잔혹 '징역 15년'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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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때려서 살해한 조선족, 수법 잔혹 '징역 15년'으로 늘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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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10일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명령을 받았다. 그는 동거녀 A씨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출국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김씨는 올해 6월 A씨와 이 문제로 말다툼하다 A씨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렸다. A씨는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1심은 김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에게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이 마땅하다"며 형량을 높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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