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내연녀의 남편과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연녀 집에 찾아가 시비를 벌이다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25일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모 경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내연녀를 찾아갔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정신감정 결과 윤씨는 알코올 의존증에 충동조절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당시 소주 3병 반 이상을 마셨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310%였다.
1심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심신미약은 양형에 감경요소로 반영된다. 1심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반사회적”이라며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국가적 법인에 큰 손상을 가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씨가 범행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해 진술하는 점으로 미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을 했을 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1심 형량은 유지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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