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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몰래 아기 낳아 살해 후 불태우려 한 여고생·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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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몰래 아기 낳아 살해 후 불태우려 한 여고생·남자친구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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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몰래 낳은 아기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남자친구에게 맡겨 하천에 유기한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5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A(18)양과 남자친구 B(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14일 오전 0시부터 1시까지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낳은 뒤 입을 막고 고무줄로 목졸라 살해했다.

A양은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당일 출산이 임박해오자 다른 방에서 아버지와 할머니 등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화장실에서 몰래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양은 아기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오전 2시 10분께 집에서 1㎞가량 떨어진 화정천에 아기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시신을 낙엽으로 덮어 불을 붙이려다가 실패하자 시신을 하천에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14일 오전 9시 50분께 하정천변을 산책하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태반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으며, 시신의 목에는 노란색 고무줄이 감겨 있었다.


엉덩이와 왼쪽 허벅지에는 화상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화정천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B씨의 이동경로를 추적, 같은날 오후 5시40분께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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