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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 정개특위 통과…與 간사 "최고위서 반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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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당내 경선의 여론조사 등을 위해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방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정당이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통사가 안심번호 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을 넣었다.


당초 여야 대표간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친박(친박근혜)의 반대로 새누리당 내 갈등을 촉발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안심번호제 도입 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심번호제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이 있었다"며 "안심번호제가 전화여론조사 시 개인을 보호하고 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자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단 한 분도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안심번호를 통해 오픈프라이머리를 대체하거나, 국민경선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당이 필요한 경우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착신전환 등 선거 여론조사 왜곡행위가 금지되며, 파병군인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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