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폭스바겐의 자동차 연비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실태 조사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의 연비 허위·과장 광고 신고를 받고 관련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에 '친환경' '클린 디젤' '미국·유럽 환경기준 우수한 결과로 통과' 등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인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폭스바겐은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공정거래 조사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도 폭스바겐이 자사 자동차를 '클린 디젤'이라고 광고하며 오염물질 배출과 연비에 관해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은 국내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지난 26일 확인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량 6개 차종 7대를 조사한 결과 차량 인증실험에서 실제 도로주행 때보다 질소산화물(NOx)이 적게 배출되도록 임의설정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문제가 된 'EA189 엔진'을 장착한 차종에 대해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리고 이미 판매된 15개 차종 12만 5522대의 리콜을 명령했다. 과징금 141억원도 부과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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