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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해도 '전세보증금'은 압류 금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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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국세 체납으로 인해 세금 추징을 당해도 주택 보증금은 정부 당국이 압류하지 못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주택임대차 보증금 압류금지 보호조치를 국세징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인영·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소위는 법안에 대해 "해당금액을 주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고, 세입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주거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고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에선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제한없이 압류할 수 있는 실정이어서 최소한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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