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회 기재위에 면세자 증가 대안 보고
-표준세액 공제 금액 축소·특별세액공제 종합 한도 설정 등 제시
-다만 현행 공제 체제로도 면세자 비율 자연스레 축소 가능
-법인세 등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 그대로 불가 강조
기획재정부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조세소위 부대의견 검토 보고'를 살펴보면 정부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과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48%로 늘어난 면세자 비율에 대해 보험료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순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했다. 앞서 기재위는 연말정산 보완책을 통과시키며 정부에게 면세자 비율 증가과 세수 결손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급격히 늘어난 면세자 비율이 현행 공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해도 자연스레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연간 약 1.3%포인트~2.1%포인트 면세자 비율 축소를 예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명목임금 상승률이 연 3.5%인 경우 면세자 비율은 1.3%포인트 하락했으며, 연 5.5%인 경우 2.1%포인트로 축소된다고 분석했다.
임금 상승에 따른 면세자 비율 하락으로 정부는 2019년경에는 면세자 비율이 4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경에는 32% 수준인 세법 개정 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면세자 비율 감소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으로는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공제순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13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보고 했다. 2013년말 세액공제 전환 공제항목 중 면세자 비율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지출이 없어 표준공제를 적용받는 1인 근로자의 공제가 줄어 세부담이 증가하고, 표준세액공제를 확대(12→13만원)한 보완대책과 일관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정액 이상 급여자를 대상으로 특별세액공제 항목들의 공제액을 합한 총 공제액에 대한 한도를 신설하는 방법도 보고됐다.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공제혜택이 늘어난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공제혜택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면세자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일정액 이상 급여자를 대상으로 최소 수준(급여의 일정율)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일정부분 축소하는 대안도 제시됐다.
다만 정부는 대안들이 면세자를 축소할 수는 있으나, 저소득층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조세원칙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전문가 견해·연구용역·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도 현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정부는 2013년 세제개편시 공제혜택의 형평성(소득공제시 고소득층에 높은 공제율 적용), 연금가입 장려 등을 고려해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12% 단일 공제율로 규정했다. 또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서, 중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급여 5500만원 이하에 대해 공제율을 12%에서 15%로 인상했었다.
정부는 7월 말쯤 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 방향으로는 세수증대 선순환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세입 확보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내수활성화 등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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