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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48% 면세자 축소 모색…저소득층 세부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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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48%로 늘어난 면세자 축소 모색
-인위적인 조정으로 단기 축소vs 임금 상승에 따라 자연스레 축소
-단기간 축소는 저소득층 세부담 있어 딜레마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일 세법 개정과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48%까지 증가한 면세자 비율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현재 대부분의 면세자가 총급여 1500만원 이하와 총급여 3000~5500만원 구간이기 때문에, 인위적 조정에 따라 저소득층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또 다른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고민이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48%로 증가한 면세자 비율의 축소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조세소위는 지난 5월 연말정산 보완책을 통과시키며, 정부에 늘어난 면세자 비중에 대한 해결책을 6월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청했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은 면세자 비율을 32%에서 46%로 늘어나게 했다. 여기에 연말정산 보완책이 더해지면서 면세자 비율은 48%, 국민의 약 절반이 됐다.


조세소위와 정부는 이날 단기간에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대부분의 면세자가 총급여 5500만원 미만 구간에 위치하기 떄문에, 비율을 줄인다는 건 다른편으로는 저소득층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낮춰주면서 면세자 비중을 축소하는 건 '불가능'한 모순이다.

강석훈 조세소위 여당 간사는 "저소득자 세금은 올리면 안되고, 면세자 비율은 줄여라. 그건 동그란 네모를 그리라는 것이다"며 "어렵다. 그게 결론이다"고 전했다.


조세소위가 이날 논의한 면세자 축소 방안은 두 가지다. 인위적인 세법 조정으로 면세자를 줄이거나, 임금 상승에 따라 자연스레 면세자가 줄어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조세소위에 보고했다.


단기간에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대안으로는 4가지가 거론됐다. 현행 13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법이다. 2013년말 세액공제 전환 공제항목 중 면세자 비율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일정액 이상 급여자를 대상으로 특별세액공제 항목들의 공제액을 합한 총 공제액에 대한 한도를 신설하는 방법도 보고됐다.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공제혜택이 늘어난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공제혜택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면세자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일정액 이상 급여자를 대상으로 최소 수준(급여의 일정율)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일정부분 축소하는 대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단기간에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건 역시 저소득층 세부담이 부작용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되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정부는 각 대안들에 대해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첨부했다. 표준세액공제 축소의 경우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지출이 없어 표준공제를 적용받는 1인 근로자의 공제가 줄어 세부담이 증가하고, 표준세액공제를 확대(12→13만원)한 보완대책과 일관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세액공제 종합한도를 설정하는 대안도 주로 중·저소득층이 종합한도 적용을 받아 공제혜택이 축소된다고 바라봤다.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신설하는 대안은 일정급여 이상 적용시 유사 소득수준의 사업자와의 형평 문제가 있고, 가구구성·공제지출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급여비례 과세 방식이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근로소득공제 축소도 중·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명목 임금 상승에 따라 면세자 비중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방법도 제시됐다. 정부는 급격히 늘어난 면세자 비율이 현행 공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해도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납세자들의 임금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혜택을 받는 구간 숫자가 조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연간 약 1.3%포인트~2.1%포인트 면세자 비율 축소를 예측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명목임금 상승률이 연 3.5%인 경우 면세자 비율은 1.3%포인트 하락했으며, 연 5.5%인 경우 2.1%포인트로 축소된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면세자 조정은 방법은 크게 두가지인데, 그걸 줄이기 위해 인위적인 작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소득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올라가게 놔둘 것인가가 선택의 문제다"며 "(단기적으로 하는 부분은)할 수는 있는데, 세금 문제 부분은 민감한 분들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조세소위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면세자 비율은 지금 못 줄인다. 아무도 못 줄인다"며 "저소득층 세부담을 늘려야 하는데, 누가 저소득층 세금 늘리는 법안을 가져오겠냐. 못 가져온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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