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제대로 못 밟아 지인 치어 사망케 해
법원 “유족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 고려”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사망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54)씨는 지난 7월31일 저녁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B(62·여)씨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B씨 부부와 함께 부부 동반 저녁 모임을 가졌고, 남편이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대신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A씨는 익숙지 않은 화물차량을 유턴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이동방향 옹벽 전방에 서 있던 B씨를 치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사망했다.
이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남편도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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