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과, 서면으로만 통보…14일 관세청 '입'에만 주목
"물리적 격리로 정보 보안 문제 해결 안돼" 지적도
충분한 설명 없다면 뒷말 계속될 듯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올해 연말 만료되는 면세 사업 특허의 후속 사업자 심사·발표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사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심사 주체의 자격 논란도 제기된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진행되는 면세 사업자 심사 장소가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결정됐다. 관세청은 평가위원들과 논의 끝에 이 곳을 심사 장소로 선정, 각 기업에 통보한 상태다. 물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심사를 개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실제로 연구원에는 사전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금속탐지기와 엑스레이 탐색기 등을 도입된다. 개인 휴대전화 사용도 철저히 제한된다.
관세청은 각 업체의 관계자 출입을 제한하고, 언론 출입은 불허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출입 비표가 있는 차량(업체별 3대 이내)에 탑승한 연수원 정문 출입은 가능하지만, 발표자 이외의 경우 심사위원회 장소의 건물 내로는 입장하지 못한다"면서 "언론은 연수원 정문부터 출입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물리적 격리가 실제로 심사의 투명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물음표다. 사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앞선 7월 신규면세점 발표 당일 일부 기업의 주가 급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가 선행돼야 하지만, 관련 조사는 이미 흐지부지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누가, 어떻게 심사 정보를 흘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에 사실상 실패한 상태에서 폐쇄적인 장소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계속 면세점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사업자의 특허가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허가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거나, 기존 사업자가 그대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두 경우 모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결과의 배경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마저 없기 때문에, 심사 결과에 대한 뒷말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면서 "심사 기준이나 결과, 배심원 개인의 평가, 각 기업의 취약점이나 문제점 등 상세한 내용이 공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은 서울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과 롯데월드점(12월31일), 부산 신세계면세점(12월15일)이다. 서울지역 3개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는 롯데, 신세계, SK, 두산 등 4개 기업이 참여했고 부산지역 1개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는 신세계, 형지 등 2개 기업이 도전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