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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환경호르몬 유해성 광고 파기환송심 승소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용출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인체의 유해성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광고는 비방광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친환경 종합주방용품기업 삼광글라스(대표 이도행)는 자사의 친환경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의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글라스락으로 바꾸세요' 등의 광고 표현이 플라스틱 용기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광고라며 경쟁사인 락앤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환송을 통해 승소한 데 이어, 지난 5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황병하)은 파기환송심 판결문에서 "식품 또는 그와 직접 연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그 위험을 미리 회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선택의 권리"라고 전제하고,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논란과 같이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되어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 그 유해성이나 유해 수준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그 유해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것을 함부로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로 금지해야 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가능성을 지지하는 일부 학자의 견해나 그 위험에 대비하는 외국의 입법례 등 나름의 객관적인 근거를 인용하여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인체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광고가 보다 자유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부는 글라스락의 '내열강화유리로 특허 받은 제품' 광고에 대해서도 글라스락은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사상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제조됐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하는 적법한 광고에 해당하고, 글라스락은 160℃ 이상의 온도 차에서도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유리에 비해 내열성이 강화된 '내열강화유리'로 표시 및 광고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권재용 삼광글라스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이번 판결은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광고가 비방 광고가 될 수 없듯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검출 우려와 그 유해성을 언급하는 것이 더 이상 비방 광고가 아니라는 최초의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강과 직결된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생활 속 환경호르몬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및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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