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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직접 투자하는 시대 오나…'부동산 매매업'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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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인·개인 직접거래 확대 논의중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법인은 물론 개인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매업과 직접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개사들이 단순한 물건 중개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투자자로서 나설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당초 중개법인에 한해 매매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난 4월 말 시작된 TF팀에서 논의 대상을 확대했다. TF팀에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협회(업계) 관계자, 학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원래 매매업 허용 대상으로 중개법인만 고려했었는데 TF팀에서 개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12월께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3조를 보면 개업(개인·법인)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중개법인과 개인 공인중개사를 막론하고 부동산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매매업을 할 수 없도록 못 박은 것이다.


특히 중개법인의 경우 중개를 비롯해 부동산 관리 대행, 상담, 분양대행 등 적시된 5가지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게 했다. 개인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매매업 금지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어 중개법인에 대한 제약이 더 많다. 이런 조항은 공인중개사법의 전신인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된 1984년부터 그대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중개법인은 612개로 개인 공인중개사 8만5678명의 0.7%에 불과하다.


채현길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중개업 육성방안의 하나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의견 차를 좁혔다”면서 “누구든지 사업자 등록만 하면 매매업을 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도 개인·법인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매매업을 허용하게 되면 포화된 중개시장에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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