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정면으로 맞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공인중개사협회가 낸 광고가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대중에게 오도해 전달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이 내용을 본 광고와 동일한 조건의 별도 광고로 게재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전날 한 중앙일간지 1면 하단에 낸 "부동산중개보수로 인한 소비자와의 갈등·분쟁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문제가 된 광고는 중개보수 체계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정요율 제도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입장을 담고 있다. 이 광고에서 협회는 지난 2012년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인용, "고가주택 및 주택 이외에 적용되는 협의 규정을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63.6%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광고에서 "소비자단체도 수수료 분쟁 방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협의요율을 고정요율로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라고 명시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동일시하고 광고 문구를 작성한 셈이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을 연구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와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입장을 인용, 마치 소비자단체도 고정요율제에 찬성한다는 듯한 뜻이 돼 버린 건 상당히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고정요율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매우 민감한 시기에 마치 소비자단체가 고정요율제에 찬성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문구를 광고에 삽입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광고 게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을 포함해 모든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 10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협의체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주장해 공인중개사협회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해 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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